"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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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