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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미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미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하며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 ||
==== 관리인의 선택권 ==== | ==== 관리인의 선택권 ==== | ||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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