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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
= | = 쟁점 = |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
==== 채무자의 주장 ==== | |||
채무자 본인은 이미 2019회합100205호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는 그 청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 |||
==== 채권자의 주장 ==== | |||
상법 제466조에 따라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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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 *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 ||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 관련법안 == | |||
====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 | |||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 | |||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연간, 그 등본을 지점에 3연간 비치하여야 한다. | |||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 |||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 |||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 |||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 |||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5.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 |||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 |||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 |||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 | |||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 |||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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