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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 | ===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 ||
==== - 인용된 부분 ==== | ==== - 인용된 부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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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 ||
=== | ===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 | ||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 |||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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