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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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 - 인용된 부분 ====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
==== - 기각된 부분 ====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 2심판결(2019라21185) - 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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