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10월 2일 (월)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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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개시신청서 작성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지회결과를 법원 보고 업무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변제계획안 작성 지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지회결과를 법원 보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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