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9
번
| 89번째 줄: | 89번째 줄: | ||
-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 별제권 예정부족액의 처리 | ||
-별제별의 예정부족액이란 :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확정 될 때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
-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미확정 개인회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