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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유의사항 ==== | ==== 기본적 유의사항 ==== | ||
-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 - 개인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으면 안 된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 시킨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가 된다. | ||
-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야한다. | |||
- 채권의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 채권의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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