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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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의의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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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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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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