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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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신청한다


=== 출처 ===
===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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