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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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일반적인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상호 변경</big>===  
===<big>일반적인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상호 변경</big>===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big>도시철도법 및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big>'''==
*의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으면 전술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도시철도법은 위 협의에 의한 취득 외에도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도시철도 건설자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철도법 제12조」). 또한 도로법에도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분지상권의 취득을 위하여 위 도시철도법과 유사한 규정(「도로법 제28조」)을 두고 있으며, 전기사업법도 제89조의 2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효과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에 의해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강제경매,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수용 또는 사용 재결에 의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이 지니는 공익목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분지상권의 존속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big>개시</big>===
:가.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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