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6
번
잔글 |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 1. 신청인 | :1. 신청인 | ||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 ||
:2. 신청정보 | :2. 신청정보 | ||
| 63번째 줄: | 63번째 줄: | ||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주등기로 기록하며 등기의 목적·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등기권리자 등을 기록한다. 신청서에 존속기간·지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기록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인 경우에는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주등기로 기록하며 등기의 목적·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등기권리자 등을 기록한다. 신청서에 존속기간·지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기록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인 경우에는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 ||
== '''<big>구분지상권</big>'''== |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제289조의2 제1항). | |||
즉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 |||
* 기본개념 | |||
:(가) 의의 | |||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 지상권은 고가도로, 고가철도 등 공중공작물이나 지하철,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 지하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나) 구별개념(통상의 지상권과의 차이) | |||
::구분지상권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와 그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통상의 지상권과 달리 구분지상권은 ① 목적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②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③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상하의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의 특약을 할 수 있고 ④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부분에 이미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 등을 가지는 겨우엥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
===<big>설정요건 및 적용범위</big>=== |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할 것 | |||
:- 일반적인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 X)을 소유하기 위한 것일 것 | |||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 |||
::그러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 아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
:- 계층적 구분건물 중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 |||
::①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상하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
::② 따라서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
::③ 예컨대 타인의 토지 위에 2층은 주택부분, 1층은 점포 등의 시설부분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층은 건물 1층 부분을 매개로하여 대지지반에 의하여 받쳐져 있으므로 2층의 이용권한만으로 이 부분을 공작물이나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일 것 | |||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정할 것 | |||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있어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하여 명백히 해야 한다. | |||
:- 배타성 | |||
::동일 토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등기할 수 있다. | |||
===<big>신청절차</big>=== | |||
:1. 신청인 | |||
:2. 신청정보 | |||
::신청인과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정보는 통상의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그 목적과 범위를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유자와 구분지상권자 간의 사용제한특약을 기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
::(가) 구분지상권설정의 목적 | |||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하에 지하철도 소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하철도 소유"로, 고가철도 소유가 목적이라면 "고가철도 소유"라고 기재한다. | |||
::(나) 구분지상권설정의 범위 | |||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있어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히 해야 한다. 예컨대 "평균 해면 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부터 50미터 사이"로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수평면 전체가 아닌 부동산의 일부의 수평면이라면 도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 |||
::(다) 사용제한의 특약 | |||
:::구분지상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토지소유자가 사용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특약을 한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즉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특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사용에 관한 사실행위이다. 예를 들면 "지상에 10톤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가철도의 운행에 장해가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과 같은 것이다. | |||
:3. 첨부정보 | |||
::(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 |||
:::구분지상권설정등기도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동일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나) 제3자의 승낙서 | |||
:::* 제공하는 경우 | |||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잇다. 따라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 전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자의 승낙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가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부분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만약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
:::*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일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그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불가능하나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분지상권자나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
===<big>실행절차(등기실행)</big>=== | |||
:통상의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 |||
===<big>일반적인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상호 변경</big>=== | |||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
=='''<big>지상권의 이전등기</big>'''== | =='''<big>지상권의 이전등기</big>'''== | ||
지상권은 양도·상속에 따른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등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 |||
===<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 79번째 줄: | 129번째 줄: | ||
=='''<big>지상권의 변경등기</big>'''== | =='''<big>지상권의 변경등기</big>'''== | ||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지상권의 변경등기로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하거나 반대의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 토지상에 이미 다른 용익물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용익물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상권의 변경등기로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하거나 반대의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 토지상에 이미 다른 용익물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용익물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
| 97번째 줄: | 145번째 줄: | ||
==<big>'''지상권의 말소등기'''</big>== | ==<big>'''지상권의 말소등기'''</big>== | ||
지상권은 목적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제162조 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의 수용,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합의해제, 지상권자의 포기, 당사자간의 약정 소멸사유발생(법 제54조),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제287조) 등으로 소멸한다. | |||
===<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