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5월 29일 (월) 22:07
38번째 줄: 38번째 줄: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 제1심 판결의 인용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

편집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