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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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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 측 주장 === | === 원고 측 주장 === | ||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다. | |||
=== | === 피고 측 주장 === | ||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
= 쟁점 = | =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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