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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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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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검토결과 =
= 검토결과 =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
#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라는 점.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라는 점.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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