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8
번
| 51번째 줄: | 51번째 줄: | ||
===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 | ||
# <u>'''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 1항'''</u>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 <u>'''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 1항'''</u>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