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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
''' | '''□ 1심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7493 (원고 승)''' | ||
'''1.''' 임차부분에서 <u>'''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 주문과 상품(용역)의 판매 등의 영업행위도 함께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과 인접한 콘테이너박스 외에 별도의 영업장소를 두지 아니한 점, 원고와 같이 소규모로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u> | |||
'''<u>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영업장소와 공장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u>'''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다. | |||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u>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한 후 피고가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u>''' | |||
'''<u>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u>'''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3.''' 피고는, 원고가 전기세, 시설사용비 등을 C와 피고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u>'''원고가 미지급한 전기세 및 시설사용비 등의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u>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2심 광주지방법원 2008나3080 (피고 승)''' | |||
'''1.''' 상가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u>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에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가건물은 영업을 위한 장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u>''' | |||
'''<u>공장·창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u>''' 다만 이와 함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2.''' 이 사건 임차부분의 대부분이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이 아닌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u>''' | |||
원고가 '''<u>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u>'''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한 |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3심 대법원 2009다40967 (원고 승)''' |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u>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u>''' | |||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u>'''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u> | |||
'''2.''' 원고는 2003. 11. 8. 이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일 서광주세무서에 동양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여 온 사실, '''<u>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u>''' | |||
'''<u>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u>'''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 |||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u>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u>''' | |||
'''3.''' '''<u>원심은 이 사건 임차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u>'''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 |||
'''<u>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u>''' | |||
=== 7. 검토의견 === |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u>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u>''' | |||
'''2.'''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u>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u>'''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3.'''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u>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u>''' | |||
위 호와 관련, 원고의 '''<u>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생각한다.</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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