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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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유자(소외)
* "을" -소유자(소외)
* "병" -근저당권자(원고)
* "병" -근저당권자(원고)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합니다.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u>기한을 정하지 않고</u>''' 전세를 얻어 입주합니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 중 1,000만원은 피고의 매형인 소외 "을"로 부터 차용하였고, "갑은" 소외인의 아들인 소외 "을 자녀" 와 같은 건물에서 데리고 있기로 하였던 탓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 중 1,000만원은 피고의 매형인 소외 "을"로 부터 차용하였고, "갑은" 소외인의 아들인 소외 "을 자녀" 와 같은 건물에서 데리고 있기로 하였던 탓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를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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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 근정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합니다.
* 근정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무상거주확인서는 소외 "을"  간청으로 부득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합니다.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무상거주확인서는 소외 "을"  간청으로 부득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합니다.'''


==== 법령 ====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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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심, 1986.10.29 선고 85가합3323] '''[원고 패]'''
[서울지방법원 1심, 1986.10.29 선고 85가합3323] '''[원고 패]'''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무상거주각서에 날인하였다 하여도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한 행위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무상거주각서에 날인하였다 하여도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한 행위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명도 할 의무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심, 1987.6.10 선고 86나4737] '''[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2심, 1987.6.10 선고 86나4737] '''[원고 일부 인용, 원고 패]'''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다.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수 없을 뿐더러'''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는것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 이라 고도 할 수 없는'''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수 없을 뿐더러'''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는것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 이라 고도 할 수 없는'''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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