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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의의 -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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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란?'''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
▷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2. 사실관계 === | |||
가. 원고는 2003.11.08. 주식회사 C의 소유인 2층 공장 및 사무실로 이루어진 화성금속이라는 건물의 1층의 약 20평을 임차하였다. | |||
나.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고 임차기간은 2003.11.08.로부터 5년을 설정하였다. | |||
다. 원고는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달 10일(2003.11.10.) 임차부분에 관하여 서광주세무서에 D(동양도금)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
라. 원고는 임차부분과 인접한 콘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 |||
마. 피고는 2005.12.01.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화성금속)을 매수한 후 같은달(2023.12.30.)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
바. 원고는 2006.08.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동양도금)을 인도하였다. | |||
사.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측 주장''' | |||
- 원고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 |||
- 원고는 임차부분과 인접한 콘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장함. | |||
-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피고측 주장''' | |||
-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 아닌 공장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08. 11. 8.이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폐수처리비용, 전기요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4. 쟁점 === | |||
'''가. 원고가 임차한 임차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대항력이 정당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고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 |||
다. 피고가 주장는 원고의 미지급 폐수처리비용, 전기요금 등의 채권이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지의 여부 | |||
=== 5. 관련법령 === | |||
'''가. 원고가 임차한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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