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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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3. 중복등기의 정리</small>''' ==
== '''<small>3. 중복등기의 정리</small>''' ==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토지)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의 특징은
1).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


1).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법 제21조 제2항)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


2).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
3).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
4).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
 
4).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
 
5).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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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건물)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small>'''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small> ==
== <small>'''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small> ==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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