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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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 주장====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
4. 쟁점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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