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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1. 1심 | 1. 1심 | ||
- 주택에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 |||
-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이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므로, 이는 부당한 결과이다. | |||
- 임차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 매각에 의해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도 요구할 수 있다. | |||
2. 2심 | 2. 2심 | ||
- 1심의 판결 유지 | |||
3. 3심 | 3. 3심 | ||
- 원심이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 |||
==== 검토의견 ==== | ====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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