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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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1심
1. 1심
  * 주택에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 주택에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이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므로, 이는 부당한 결과이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선순위 전세권을 모두 갖춘 경우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이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므로, 이는 부당한 결과이다.
  * 임차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 매각에 의해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 매각에 의해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도 요구할 수 있다.  


# 2심
2. 2심
  * 1심의 판결 유지
  * 1심의 판결 유지


# 3심
3. 3심
  * 원심이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원심이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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