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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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 피고인이 소외인의 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원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외인의 부탁으로 원고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원고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소외인의 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원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외인의 부탁으로 원고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원고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심]
*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해 3.12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그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검토 ====
==== 검토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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