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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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