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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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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