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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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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원본 보기)
2023년 3월 12일 (일) 15:42 판
48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3월 12일 (일) 15:42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2023년 3월 12일 (일) 15: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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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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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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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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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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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고
,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Park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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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