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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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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 검토 ==== | ||
1) 임대인 간청에 못 이겨 확인서를 써준 피고 임차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음. | |||
2) 이는,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임. | |||
*추가검토 | |||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 |||
1)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 |||
2)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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