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9번째 줄: 29번째 줄:
==== 검토 ====
==== 검토 ====


* 임대인 간청에 못이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에서는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음.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1) 임대인 간청에 못 이겨 확인서를 써준 피고 임차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음.  
2) 이는,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임.
 
*추가검토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1)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2)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판단.

편집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