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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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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