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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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유자 -소외
* 을 -소유자 -소외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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