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09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16일 (월) 18:02
편집 요약 없음
30번째 줄: 30번째 줄: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①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②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아니라 권리자 경정의 문제이다.


③ 권리의 경정등기
③ 권리의 경정등기
48번째 줄: 48번째 줄:
②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공무원이나 자격자대리인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보증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편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