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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
==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신청의 접수== | ||
접수시기 |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 |||
효력발생시기 | |||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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