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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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