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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
== | ==판례의 입장== | ||
*판례의 입장 | *판례의 입장 |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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