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3일 (토) 03:34
48번째 줄: 48번째 줄:


* 관련법령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편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