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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
* 관련법령 | |||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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