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522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3일 (토)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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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주장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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