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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
*판례의 태도 | *판례의 태도 | ||
<u>'''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u>''' <u>''',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 |||
<u>'''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u>''' |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u>'''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u>''' |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u>'''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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