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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u>'''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u> |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u>'''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u> | ||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 ||
(가) 심사의 소극성 | |||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 |||
(나) 서면심사의 원칙 | |||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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