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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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의 조사와 그 상호간의 대조 등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부 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아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치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예규 제1377호)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재정보증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조). 등기관에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두려움을 덜어주고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심사 후 등기관이 할 처분.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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