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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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