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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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