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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원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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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 ||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 ||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 ||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 |||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 ||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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