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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쟁점)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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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
=== 법원의판단 === |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 |||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 |||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 |||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 |||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 |||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 |||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 |||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 |||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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