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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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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
==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 |||
==의의== | |||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
==사실관계== | |||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 |||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 |||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 |||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 |||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 |||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 | |||
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 |||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 |||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 |||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 |||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 | |||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 |||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 |||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 |||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 |||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 |||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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