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6번째 줄: 6번째 줄: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