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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사항 == | == 등기할사항 == | ||
*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4조 부동산등기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해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 ||
* 부동산등기법상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물권<ref>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물권</ref>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 | ||
* |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 ||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민법 제 186조, 18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 3조]에서 등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말한다. | |||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제 186조에 의한 실체법상 등기사항 외에도 민법 제 187조에 의한 등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 |||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ex.)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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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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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 ==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 | ||
==== 1. 보존 ==== | ==== 1. 보존 ==== | ||
보존등기는 | 보존등기는 소유권 뿐이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 ||
==== 2. 설정 ==== | ==== 2. 설정 ==== |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 ||
==== 3. 이전 ==== | ==== 3. 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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