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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처음에 행한 등기를 유용하기 이전에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라고 하여도 관계가 없다. | ||
== | ==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 *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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