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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 |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 | ||
=== 스토킹처벌법 === | |||
*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6도2108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기타 === | === 기타 === | ||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