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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각종 사고로 인하여 등기장부가 소실 또는 멸실되었을 때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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