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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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
=== 자수 ===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소년 ===
*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트6 보호소년은 1개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우범 사건으로 다시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 이 사건 우범 사건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사건에는 보조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제1심법원은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음.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u>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호소년은 별건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보호처분변경사건의 심리대상이 되었는데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한 후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 및 보호처분변경결정을 취소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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