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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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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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nowiki>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2848 1975년경 이 사건 임야에는 소유자인 A의 승낙 아래 B(A의 사촌형제)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고, 이후 A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3.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유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사용대가 청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nowiki>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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