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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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
=== 자수 ===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 양형 ===
*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u>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u>'''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형의 집행 ===
=== 형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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